정부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월간 카드 사용액에 따라 1인당 총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에 추가로 중대형 수퍼마켓, 영화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총 지원 예산은 7000억원이며 소진시 조기 종료합니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코로나19로 가계저축률이 2019년 6.9%에서 2020년 11.9%로 상승하는 등 그동안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으로 충전해주는 형태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한 것으로 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은 제외된다.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두 달 동안 총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그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사용 제한이 없어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 없다고 합니다.
전문 온라인몰인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마켓컬리, 야놀자, 배달의민족, 한샘몰 등에서의 결제가 실적으로 포함, 지자체 운영몰과 영세 온라인 업체 실적도 적립된다. 중대형 수퍼마켓(SSM)도 허용됩니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참여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9개사. 이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선불·직불·법인·가족카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아래 5부제로 나뉘어서 신청받으며 11월부터는 날짜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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