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나온 첫 부동산 대책,
1가구 2주택 그리고 임대차3법 분양가 상한제 등이 나왔죠!
지금 내 집이 있지만 다른 집을 매도하여 이사가게 될 경우, 대부분 이사갈 집을 먼저 사고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죠.
이것이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1주택 매도시와 2주택 이었을 때 매도 시에는 양도 소득세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값이 오른 만큼에 대한 차택부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집값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내렸다면 이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지만
대부분 집값이 올라서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 팔잖아요.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러한 1가구 2주택 및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완화되었습니다.
보유기간 및 중과세등이 변하는데요.
보유기간 2년 조장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매도시,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기본 세율만 적용
+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하단 링크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글을 쓰는 이유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기존 부동산을 매도 하여야 합니다.
조정지역 및 그 외의 지역 모두 2년인데요(이 전에는 조정지역 1년이었던것으로 기억해요)
12억원 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고 초과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인지해두셔야 합니다.
이에는 결혼, 증여, 합가 등도 포함이 됩니다.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일 기준 5년내 매도가 이루어 질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때에는 매도하려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니까 결혼으로 2주택이 되신 분들은
어떤 주택을 매도하는게 유리한지 잘 생각해보세요!
증여를 통한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매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동시에 보유기간이 2년이 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답니다!
부모님이랑 합가를 하게 되는 경우 10년 이내 매도하기만 하면 되니까 길어서 참 좋죠!
저는 다주택자를 꿈꾸는 사람이지만 사람일은 혹시 몰라 알아두었어요!
다들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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