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이

임산부 교통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줍니다!

서울한가운데 2022. 6. 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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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를 최대 70만원까지!
버스, 택시는 물론 유류비까지 지원해준다는 새로운 소식!!

서울시에서 7월부터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통비는 신용,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이 되며
지하철, 버스, 택시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서울시에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신청은 5부제로 나눠지는데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하구요.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에는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그리고 본인명의의 휴대폰과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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