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이

은닉 재산 신고하면 포상금이 1억원?? 고의적 채납자를 찾아주세요!

서울한가운데 2022. 9. 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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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악의적, 고의적 재산 은닉 채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시 압류, 공매, 추심등의 직접 체납 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 제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가족 및 관련자 추적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 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가 무려 2만 4천여명. 그리고 이들의 체납액이
1조 9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아래 서울시 공고를 확인해볼까요?

서울시는 ’14년부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1건의 신고에 대해 1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주요 신고 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 이었다. ※은닉재산 :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함.

□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택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포상금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 이다.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징수액의 5-15%를 지급받으며
지급 한도는 1억원이라고 합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를 통한 신고 활성화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이번 포상제도롤 통해 악덕 고액 채납자를 끝까지 찾아 세금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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