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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맞고 중증 이상 부작용 발생시 천만원까지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

서울한가운데 2021. 5. 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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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중증인 사례에 대해
초기에 본인 부담금에 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비는 1인당 1천만원 한도.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라고 해요.

그러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백신 부작용으로 중증 기저질환이 발생해도 천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더라구요.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정상적 신체 건강한 사람도 백신을 맞은 후 미열 및 몸살기에 시달릴 수 있으며
대부분에 후기를 살펴보면 백신을 맞은 후 다음날은 쉬는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전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으니 2주, 혹은 28일 까지도 관찰이 필요하다고 해요.

국내에서 허가받은 품목은 3건, 
현재까지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귀가 후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손과 얼굴이 붓고 발진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나는 경우는
병원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꼭 받으셔야 하고
심각한 증상일 경우 가까운 응급실이나 119에 꼭 연락을 하라고 하네요.

 
현재까지 심한 부작용은 고령자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데
모두 부탈하게 이 시기가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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