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곡차곡 부를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기타 정보, 가입자 역대 최고치 기록!

서울한가운데 2023. 2. 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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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 시점으로부터 매월 받는 금액은 가입자의 연령, 주택 시장의 가격,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반대되는 것은 2021년 까지만 해도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고자 해지건수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주택연금 연 평균 지급액은 115만 6천원이었고,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1세였따고 합니다.
올해 3월부터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액이 6.2% 줄어든다고 하네요.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주택음용공사는 보증기관으로써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등으로 인한 손실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동안 월 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무엇일까요?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 소유주택에 근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수택 소유자와 한국주택금용공사와 체결한 신탁에 따른 신탁 등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 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의 종류에는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기존의 저당권 방식, 그리고 2021년부터 새로 도입된 주택 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로 담보를 제공하는 신탁 방식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비교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 방법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배우자 승계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실거주요건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담보취득비용 • 가입자가 부담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 감면 • 가입자가 부담하되, ‘22.12월까지는 공사가 부담
담보주택 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① 복합용도주택, ② 법령 등에 따라 주택소유 자격이 제한된 주택, ③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3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인 경우 이용 제한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주택 연금은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내집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액이 보장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어서 연금지급이 중된 될 위험이 없기도 해요.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후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할 경우,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지만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데 돌아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한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제공된 주택에서는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의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최고 나이 가입 제한 없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등을 앓고 있어 가입이 어려운 경우 후견등기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여
   성년 후견, 한정 후견 등 후견 계약을 할 수 있음.)

2.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대상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어 있는
가격이 9억 이하인 일반주택(단독, 공동주택으로 구분), 노인 복지 주택,
실거래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시설로서 업무목적인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상 용도가 주거목적이 확인되는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1주택이 원칙이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두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거주하고 있는 1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1채를 3년이내
  처분해야 하며, 미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월지급금이 정지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nbsp;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가입안내-가입신청 >

가입은 상담 신청과 심사,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과 보증서 발급, 그리고 대출 실행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증 가능 여부등은 관할 지사에서 전문상담사와 상담하며 원거리 소재나 거동 불편자의 경우 출장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가입상담 시 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주택연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설명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보증상담 시 설명 또는 확인을 받지 못하면 보증약정을 할때까지 설명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택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
√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
√ 주택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
√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주택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공사의 보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담보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담보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배우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심사는 담보주택 조사(등기사항 실물 일치여부,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 보존 상태, 주거목적 용도 확인)
과정이 필수이며, 평가는 한국 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및 공시가격,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등으로 반영됩니다.

보증 승인은 심사를 거친 후 보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보증 승인 시 채권자와 신청인에게 통보 됩니다.
그리고 보증이 부적합 할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주택 연금의 철회 및 탈퇴역시 가능한데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및 방법은 선택이 가능하며 종신 방식으로 연금만 받기도 하고,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기도 합니다.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을 수 있으며 평생 거주하며 10-30년형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기
 
지급방식 내  용
종신
지급
방식
종신
지급
방식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종신
혼합
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우대
지급
방식
우대
지급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3%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우대
혼합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45%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동안 많이 받기
 
지급방식 내  용
확정
기간
방식
확정
기간
지급
방식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확정
기간
혼합
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 50%에는 월지급금 지급 기간 종료 이후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45%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
 
지급방식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대상연령
(부부 중
연소자 기준)
65-74세 60-74세 55-68세 55-63세 55-57세
지급유형 내  용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초기증액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정기증가형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예상 연금 조회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가능하며
하단에 링크등록 합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예상연금조회 | 가입안내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초기보증료로 구분하여 조회결과 테이블 정보 입니다. 연금지급방식 {{result.p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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