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세법개정안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취득단계시 부과되는 취득세가 완화될 예정인데요.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매매취득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는 8%에서 일반세율인 1~3%로,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자는 12%에서 6%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한 채를 취득하는 모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증여 취득세 또한 낮아진다고 합니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12%에서 6%로 대폭 완화되었고
1-2주택자 증여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인 3.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주택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 소득세 역시 대폭 개정되었는데요.
개인의 경우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액 12억원,
다주택자는 공시가액 9억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해 공시가액이 12억원 또는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인당 9억원의 공제가 적용돼
공시가액 18억원 주택까지는 중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을 처분할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역시 개정되었는데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의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억원 이하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이나 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 여부는 상관없으며 일괄적으로 3년으로 통일 되었다고 합니다.
일시적 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의 특례 처분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또는, 신규주택이 완공되기 전이나 신규주택이 완공된 날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내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면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이나
신규주택이 완공된 날부터 3년내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내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면
대체주택을 비과세로 양도 가능합니다.
위의 처분기한 연장도 시행령개정사항으로 이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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