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오피스텔 추가 매입 후, 전입신고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던 용도변경.
그런데,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난생 처음보는 토지세를 발견하고
구청에 문의했는데, 원래 나오는거라고 답변을 받는데 아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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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용도변경이란 무엇일까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신고 됩니다.
업무용으로 신고할 시 취득세 관련 부분을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 이라면 취득세 환급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다시 토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이 부분때문에, 전입신고 후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았던건데, 결국 추후 신청이 필요한거였습니다.
올해 재산세를 내면서 담당자에게 문의할 때도 그런 얘기는 없으셨는데 말이죠!
이미 저는 오래전에 보유한 주택이 있었고, 그 주택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토지세를 낸 적이 없는데, 아파트라 지정된 땅이 너무 적어 그런가, 하고 넘어간 저를 탓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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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가세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세 환급 때문에 업무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시 업무용은 10% 부가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으나, 주거용은 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취득세도 달라지지만 오피스텔은 일단 취득시 업무용이 되기 때문에 4.6% 동일합니다.
재산새의 경우 업무용이 더 많이 냅니다.
업무용은 주택 및 토지세로 0.25%, 주거용의 경우 금액별 차등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긴 하지만 0.1~0.4%만 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주고용이 될 경우 장기보유의 혜택이 있고, 업무용에는 없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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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그 주택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할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주거용과 업무용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및 기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건물마다 가격이 상이하고 2채 이상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종부세를 낼 정도는 아니었고(내고 싶네요...종부세...나도 내면서 투덜대고싶다...)
'시세차익'목적이 없고, 현재 제가 실 거주 목적으로 추가 구입한 주택이어서
구입 전 상담을 받을 때도 주거용으로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결국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8YwK6/btrNkDcYYHu/HwhtYHylL7HrgXIxYIOHo0/img.jpg)
용도 변경 방법은 직접 관할구청 재산과로 찾아가거나, 담당자를 검색하여 전화문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전화로 문의를 드렸고,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납부하였는데요.
필요 서류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을 경우 실거주 확인서(관리사무소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서가 필요한데, 메일로 보내주십니다.
세무서로 찾아갈 경우 직접 파일을 주시므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을 들고 가시면
제산세 과세대상 신청서를 주십니다. 그것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화 중에 '그럼 다주택자가 되시는 거에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괜찮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재산세에서 얼마 해당되지 않는 1주택자 혜택을 못받는거고,
그 할인 비용보다 제가 낸 업무용 재산세 금액이 몇 배는 더 높았거든요.
드디어 오늘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 신청이 되었습니다.
과세대상의 경우 6월 1일 기준이지만 답변 받은바로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분은 이미 납부를 끝냈습니다.
추가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언제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J2kD1/btr8KKbnoKd/xAaFyJ8nZh2kZvEK67be10/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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